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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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 › 제3절 물류정책위원회
①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