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2조(물류창고업의 제외 대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3다목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31>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3.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 저장시설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저장시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시행 2024.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