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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소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함께 보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석유사업
제5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제6조결격사유 제7조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9조의2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제11조조건부 등록 등 제11조의2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제12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2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제12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제12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제14조과징금 제14조의2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게시문 부착제3장 석유비축
제15조석유비축계획 제16조석유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제17조석유비축의무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18조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19조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제19조의2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제20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제21조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 제22조석유 배급 등의 조치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제25조품질검사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제25조의3한국석유관리원의 운영 등 제25조의4임원 제25조의5임원의 직무 제25조의6감독 제25조의7「민법」등의 준용 제25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6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제26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제27조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제28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제30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제31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제3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33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제33조의2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 제한 제34조등록의 취소 등 제35조과징금 제36조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37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제8장 보칙
제38조보고 및 검사 제38조의2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제38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제38조의4비밀유지 제39조행위의 금지 제39조의2공표 제40조청문 제41조수수료 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41조의3자료의 요청 제42조지도ㆍ감독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9장 벌칙
제44조벌칙 제44조의2벌칙 제45조벌칙 제45조의2벌칙 제46조벌칙 제47조벌칙 제48조양벌규정 제49조과태료 제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