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2. 법 및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