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공고 등)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의 공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