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따른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별표 1 제1호에 따른 항목별 평가 결과 1개 이상의 평가항목에서 Ⅰ등급을 받은 지역
2. 별표 1 제2호에 따른 종합 평가 결과 Ⅰ등급 또는 Ⅱ등급을 받은 지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