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물순환 촉진구역의 변경)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순환 촉진구역의 위치의 변경(변경 전후의 물순환 촉진구역이 100분의 10 이상 불일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의 증감
2.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사유의 변경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