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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의 경우

가. 물순환 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나.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사유

2. 물순환 촉진구역 변경의 경우: 당초 지정 내용 및 변경되는 내용

3. 물순환 촉진구역 해제의 경우: 당초 지정 내용 및 물순환 촉진구역의 해제 사유

②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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