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 칙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5.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물순환협회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