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과태료)
①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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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 칙
①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