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부지 외의 설치 등)
영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부지가 좁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영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시설의 부지가 좁은 경우
2. 영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시설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것이 부지 안에 설치하는 것보다 시설설치비 또는 운영관리비가 덜 드는 경우
[전문개정 2014.7.17]
시행 2025.11.1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