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 사업)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기술지원 사업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의 기술지원 사업
[본조신설 2014.7.17]
시행 2025.11.1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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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보칙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기술지원 사업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의 기술지원 사업
[본조신설 2014.7.17]
시행 2025.11.1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