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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ㆍ개발 촉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관련 신기술의 개발사업 및 시범적용사업

2.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사업

3. 물의 재이용 교육ㆍ홍보사업

4. 그 밖에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시행 2026.12.1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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