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처리수(이하 "처리수"라 한다)의 공급목표 기간의 변경(2년 이내의 변경만 해당한다)
2. 물의 재이용 홍보전략의 변경
시행 2025.11.1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