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① 법 제9조제3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
2. 중수도의 설치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3. 중수 처리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4. 중수 처리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5. 중수도 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24]
시행 2025.11.1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