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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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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17, 2024.7.24>

1. 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공급받는 수량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사용 수량을 합산한 양

2. 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폐수배출량에서 같은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폐수배출량을 제외한 폐수배출량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 연면적의 산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③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은 제1항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24.7.24>

시행 2025.11.1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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