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개정 2015.9.4, 2024.7.24>
1. 청소ㆍ화장실용수: 건물 내부 청소 또는 화장실 사용을 위한 용수
2. 세척ㆍ살수용수: 도로, 건물 외부 등의 세척 또는 살수(撒水) 용수
3. 조경용수: 가로수, 잔디 등 도로ㆍ공원ㆍ체육시설 등의 식물 식재(植栽) 용수
4. 친수용수: 하천 또는 인공적으로 건설된 실개천 등에 물놀이 등 수변 휴양을 위하여 공급되는 용수
5. 하천 등 유지용수: 하천, 저수지 및 소류지(小溜池), 습지 등의 수량 유지를 위하여 공급되는 용수
6. 공업용수: 냉각용수, 보일러용수 및 생산 공정에 공급되는 산업용수
② 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5.11.1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