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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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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4.7.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ㆍ국방시설은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로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6>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제1항제2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제1항제3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제1항제4호의 골프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제1항제5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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