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