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듣기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