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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칙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0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시설물 등: 2014년 7월 17일

2. 제1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2014년 7월 17일

3. 제16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2014년 7월 17일

4. 제17조에 따른 하ㆍ폐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 등: 2014년 7월 17일

5. 제18조 및 별표 1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2014년 7월 17일

[전문개정 2014.7.16]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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