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감사의 종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매년 수립한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정기감사 외에 특별한 사유로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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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매년 수립한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정기감사 외에 특별한 사유로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