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감사협조)
조달청장은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자료의 제시와 관계 공무원의 참여
2. 감사에 필요한 보조요원 및 물품의 지원
3. 감사대상물품의 이동 및 정리
4.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조달청장은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자료의 제시와 관계 공무원의 참여
2. 감사에 필요한 보조요원 및 물품의 지원
3. 감사대상물품의 이동 및 정리
4.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