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증표)
감사를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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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감사를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