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감사결과의 보고)
조달청장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조달청장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