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검사서의 작성)
① 제6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검사공무원은 검사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그 검사를 받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검사공무원은 검사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그 검사를 받은 물품출납공무원이나 물품운용관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그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검사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물품관리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서에는 검사를 한 공무원과 제69조에 따라 참여한 공무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