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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관계인의 참여)

제68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를 받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검사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리인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 대한 검사인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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