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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품관리법 › 제4장 물품의 관리 › 제3절 보관

물품관리법 제32조(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 중인 물품(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반납된 물품은 제외한다) 중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의하여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그 밖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수선이나 개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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