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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품관리법 › 제4장 물품의 관리 › 제4절 사용

물품관리법 제33조(사용)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의 요청에 따라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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