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물품목록정보의 활용)듣기 각 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목록화한 물품목록정보를 물품관리업무 전반에 걸쳐 활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