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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목록화 자료 및 목록화 절차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물품목록번호의 부여 등)

① 조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작성된 목록자료에 따라 물품목록번호를 매기고, 그 결과를 목록화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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