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목록화의 절차)
① 조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목록화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출받은 목록화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하면 목록화를 요청한 기관에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보완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ㆍ보완된 목록화 자료를 바탕으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을 목록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