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품명의 부여)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목록화지침서(이하 "목록화지침서"라 한다)를 활용하여 품명을 부여하되, 알맞은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품명을 만들어 부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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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목록화 자료 및 목록화 절차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목록화지침서(이하 "목록화지침서"라 한다)를 활용하여 품명을 부여하되, 알맞은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품명을 만들어 부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