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목록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각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목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전 검색
2. 품명 부여
3. 물품분류번호 부여
4. 식별자료 작성
[본조신설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각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목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전 검색
2. 품명 부여
3. 물품분류번호 부여
4. 식별자료 작성
[본조신설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