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품목)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조달청장이 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서, 서화 등의 창작예술품과 동식물 등 특수물품
2. 국가안전보장업무의 수행상 보안이 요구되는 물품
3. 수표용지, 우표류
4. 각 기관의 장이 목록화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달청장과 협의한 물품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