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목록화지침서의 적용)
① 조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목록화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록화지침서(이하 "목록화지침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목록화하여야 한다.
1. 물품분류에 관한 사항
2. 물품식별에 관한 사항
② 조달청장은 목록화를 위하여 생산자 또는 납품업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 생산자 및 납품업자 부호집과 그 밖의 목록 관련 지침서를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