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품명 부여)
법 제6조에 따라 부여하는 품명은 목록화지침서에 따라 부여하되, 목록화지침서에 따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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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에 따라 부여하는 품명은 목록화지침서에 따라 부여하되, 목록화지침서에 따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