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물품목록의 관리)
조달청장은 효율적으로 목록을 관리하고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물품목록정보를 얻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물품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달청장은 효율적으로 목록을 관리하고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물품목록정보를 얻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물품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