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0조(교육경비)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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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7장 보 칙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