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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7장 보 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9조(자료제출협조)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인력등을 고용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1. 소속 기술인력등의 명단

2. 교육이수자 현황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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