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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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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 제1절 총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토사 유출 등의 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사량을 말한다. 이 경우 토사는 육상에서 행해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한 토사로서 누적강우량이 20밀리미터 미만일 경우에 유출되거나 버려지는 토사로 한다. <개정 2025.10.1>

1. 1천킬로그램 이상의 토사량(「하수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 폭 5미터 이하의 배수로 또는 폭 5미터 이하의 소하천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에 한한다)

2. 토사 유입 후의 부유물질 농도에서 토사 유입 전의 부유물질 농도를 뺀 값이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이 되게 하는 토사량(하천ㆍ호소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누적강우량 및 토사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5.6.16][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5.6.16>]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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