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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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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4(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다시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저감 원리, 구조 및 제원(諸元) 등을 포함한 설명서와 그 도면

2.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사용된 재료 목록 및 각 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3.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내부ㆍ외부 기기 및 장치의 운전 조건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유지관리 비용 및 재료의 교체주기를 포함해야 한다)

② 법 제53조의3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구조

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재료[여과재, 포장재, 채움재, 수처리제(水處理劑)에 한정한다]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전 방법

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성능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의 세부 내용을 첨부한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검사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2.3][종전 제78조의4는 제78조의7로 이동 <2020.2.3>]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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