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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53조제5항 본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서를 함께 제공하는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검사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8.10.16][종전 제53조의3은 제53조의5로 이동 <2018.10.16>]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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