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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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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3조(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이행사항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관리지역의 전년도 개발 현황

2. 관리지역의 전년도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3. 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의 전년도 추진 실적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이행사항 평가기준, 평가지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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