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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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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관계기관의 검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된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17.1.19, 2018.1.17, 2019.10.17, 2021.12.10, 2025.10.1>

1. 법 제53조의5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

1의2. 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1의3.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검토

3. 법 제5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4. 법 제69조에 따른 물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 중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드는 경비의 보조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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