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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16>

1. 비점오염원의 현황과 전망

2.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과 전망

3. 비점오염원 관리의 기본 목표와 정책 방향

4.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

가. 시ㆍ도별,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전체 면적 대비 불투수면의 비율을 말한다)

나. 시ㆍ도별, 소권역별 물순환율(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침투, 저류 및 증발산되는 비율을 말한다)

5.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세부 추진대책

6. 그 밖에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종합대책 중 소관별 이행사항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제2항제4호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0.16, 2025.10.1>

[본조신설 2016.1.27][제53조의3에서 이동 <2018.10.16>]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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