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9조(자료제출협조)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인력등을 고용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1. 소속 기술인력등의 명단
2. 교육이수자 현황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