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4, 2025.10.1>
1. 법 제19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3.27][종전 제84조의2는 제84조의3으로 이동 <2017.3.2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