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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368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ㆍ호소 등에 대한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3조(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재검토 기간이 경과한 구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1조제1항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4>까지 생략

<345>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같은 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 같은 조 제10호 본문, 같은 조 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의2, 같은 조 제19호다목,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6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조의9제2항,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4항, 제9조의2제8항, 제9조의3제4항, 제9조의4제5항, 제10조제5항,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제3항,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7항, 제16조의2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3제1항ㆍ제2항, 제19조의4제2항, 제20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21조의2제1항, 제2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 제23조의2제2항제5호, 제24조제2항제8호, 제25조제1항제3호, 제31조제4항, 제31조의2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8항제2호, 제3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9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2항ㆍ제6항,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8조의3제2항, 제38조의6제2항ㆍ제3항, 제38조의8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8조의9제2항, 제38조의10제2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45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6조의3제3항, 제49조제5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50조의2제5항, 제51조제10항 본문,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8항ㆍ제10항, 제53조의2제1항제2호ㆍ제5호, 제53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53조의5제7항, 제54조제5항, 제55조제1항제4호,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57조의2,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61조제2항,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2호아목, 같은 조 제4항, 제6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제6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의2제2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71조,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2조제1항제2호의2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6호ㆍ제18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조의4제1항 전단, 제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6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4조의7제1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4조의8제3항, 제4조의9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의3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4항,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3제1항ㆍ제4항, 제19조의4제1항ㆍ제3항, 제20조제2항 후단, 제21조제1항ㆍ제4항, 제21조의2제1항ㆍ제3항,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의4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21조의5제1항ㆍ제4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 제2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9항, 제3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 제38조의2제2항, 제38조의4제1항ㆍ제2항, 제38조의5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의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의10제1항ㆍ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4조 본문,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6조의4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9조의6제2항 후단, 제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의2제1항, 제51조제4항ㆍ제1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53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의5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61조제2항,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2조제1항 전단, 제62조의2제2항ㆍ제3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본문, 제66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8조의2제1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2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4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20357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가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유독물"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체등유해성물질

⑨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0116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관로 기술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행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일 기준으로 준공연도가 5년 이상 경과한 완충저류시설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배수설비 설치 승인 및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는 제51조제3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배수설비 설치 승인 및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4조제2항제7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⑦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8030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24>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781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4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이 조에서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의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의3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2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6605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처리시설 및 측정기기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ㆍ운영자가 동일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3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ㆍ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43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폐수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폐수처리업 허가의 요건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양식어업 면허의 제한)"을 "(양식업 면허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중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업"으로 한다.

<35>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5832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3, 제53조의4, 제72조제1호의3, 제73조, 제78조제13호의2ㆍ제13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5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관리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수탁처리폐수의 전산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탁처리폐수를 인계ㆍ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1조제1항 중 "제5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53조제1항ㆍ제7항ㆍ제8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을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

②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5194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은 제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제3조(측정망 설치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고시 또는 변경고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고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으로 본다.

제4조(물환경목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환경목표기준으로 본다.

제5조(대권역ㆍ중권역ㆍ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대권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 수립한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중권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소권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제26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④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31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⑦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⑧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⑩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⑪ 법률 제13937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⑫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⑬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⑭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⑮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1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17>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2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29조제4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38조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의4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1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9조제6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1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20>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21>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22>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로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

<23>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2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25>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2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4조의3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로 한다.

<2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29>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30>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3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제52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를 "및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3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34>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3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36>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5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4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같은 표 제4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로 한다.

<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물환경보전법」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어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4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제40조의3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ㆍ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4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44>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45>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4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4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 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4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49>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5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5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52>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5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5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로 한다.

<5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5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5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3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5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5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로 한다.

<60> 법률 제14229호 자원순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6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62>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6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6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1조제6항제3호 및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1조(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①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4항, 제20조제2항, 제32조제2항ㆍ제5항ㆍ제8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44조, 제4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명령이행보고의 접수ㆍ확인에 한정한다), 제5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제6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에 한정한다), 제66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68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정한다),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73조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3제2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제3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제3항의 경우 기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3항, 제39조,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ㆍ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7조제1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71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한정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43조 및 제66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도지사가 하여 징수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41조제7항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에 든 경비를 제주자치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65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6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6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6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를 "및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제39조의3제2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로 한다.

<68>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69>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70>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7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7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7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7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로 한다.

<75>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8조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48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76>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7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8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로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8조의5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8조의7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8조의8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78>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를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7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8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및 제81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8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5조제4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6조의2제5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8조"로 한다.

제16조의4제2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4>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8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2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4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변경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변경신고: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8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ㆍ제11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ㆍ제11호"로 한다.

<8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의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7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490호,2016.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6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1>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87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할 수 있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8조의7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본다.

제6조(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8조의2에 따라 납부가 고지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종전의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한 가산금에 대해서는 제48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5 및 제49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8조(공동처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동처리구역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본다.

제9조(기술진단 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5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23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④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8호 중 "종말처리시설설치 기본계획"을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⑦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부담금"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한다.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1호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⑩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제16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⑪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23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⑫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중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⑭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⑮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12조의2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7>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20호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7호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가산금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가산금"을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가산금"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로 한다.

부칙 <제13530호,201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1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ㆍ제76조ㆍ제7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항제4호ㆍ제7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의 협의 및 설치기한에 관한 특례) 제2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업지역ㆍ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 있는 공업지역ㆍ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지 여건, 폐수의 성상(性狀) 및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장소 및 추진일정 등을 협의하고, 협의 시 정한 기한까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률 제6606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9310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설치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이 설치하고 있는 완충저류시설에 대해서는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367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제목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 본문"을 "제2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제18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으로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66>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1979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6항,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의2에 따라 부착된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기기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된 수질자동측정기기로 본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6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7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③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④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부칙(하수도법) <제11915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로 한다.

<28> 및 <2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1>까지 생략

<50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0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70호,2013.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및 제17조제2항제6호,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58호,20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2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17>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6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3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1조제6항, 제43조제4항 및 제49조의5 본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⑬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0616호,2011.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3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615호,2011.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44>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32>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 본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28>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152호,2010.3.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3>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97호,2009.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