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물환경보전법
함께 보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제4조의2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의5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4조의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4조의7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4조의8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제4조의9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등 제5조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제6조의2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제7조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제1절 총칙
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제9조의2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등 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제9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제9조의5관찰물질의 지정 및 공개 제1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0조의2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제10조의3삭제 제11조삭제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제13조국토계획에의 반영 제14조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제16조의3수질오염방제센터의 운영 제16조의4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제18조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제19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제19조의2물환경 보전조치 권고 제19조의3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 제19조의4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제21조수질오염 경보제 제21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1조의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관리 제21조의5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제22조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관리 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제22조의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제23조오염원 조사 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24조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제26조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제27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제28조정기적 조사ㆍ측정 및 분석 제29조삭제 제30조양식업 면허의 제한 제31조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제31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등 제31조의3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32조배출허용기준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제34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제3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7조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38조의3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제38조의7결격사유 제38조의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38조의9등록의 취소 등 제38조의10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40조조업정지명령 제41조배출부과금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제43조과징금 처분 제44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제45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제46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제46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제46조의4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47조환경기술인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제4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제49조의2비용부담계획 제49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9조의4수용 및 사용 제49조의5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입 제49조의6강제징수 제49조의7보고 등 제5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제50조의2기술진단 등 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제51조의2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제51조의3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제3절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제52조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제53조의2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제53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제53조의4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제53조의5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제54조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55조관리대책의 수립 제5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7조예산 등의 지원 제57조의2기술개발ㆍ연구 제58조농약잔류허용기준 제59조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제61조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제6장 폐수처리업
제62조폐수처리업의 허가 제62조의2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제63조결격사유 제64조허가의 취소 등 제6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66조과징금 처분제7장 보칙
제66조의2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제68조의2신고포상금 제69조국고 보조 제70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제72조청문 제73조수수료 제74조위임 및 위탁 제7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8장 벌칙
제75조벌칙 제76조벌칙 제77조벌칙 제78조벌칙 제79조벌칙 제80조벌칙 제81조양벌규정 제82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하천ㆍ호소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누적 관리 및 공개하도록 하며, 낚시금지ㆍ제한구역에 대한 변경 및 해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의 상한을 6개월로 설정하려는 것임.